의료인 폭행하면 가중처벌…임세원법 국회 통과

입력 2019-04-05 13:3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의료인을 폭행하는 경우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임세원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5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의결했다.

‘임세원법’은 지난해 12월 고(故)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진료하던 환자의 흉기에 숨진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개정안은 상해·중상해·사망할 경우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내용이 골자다.

의료인이 직무 중 폭행으로 사망하면 가해자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상해와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도 가해자는 각각 7년 이하의 징역 및 1000만~7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3~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또 다른 ‘임세원법’으로 불리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도 의결했다.

일부 정신질환자의 퇴원 사실을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직권으로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에 통보해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또 종전 ‘외래치료명령제도’의 명칭을 ‘외래치료지원제도’로 변경하고, 그 치료 지원 대상을 현행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요양시설 입원·입소자에서 퇴원·퇴소 후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정신질환자까지로 확대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흑백요리사' 패자부활전 주제는 '편의점' 재료…추가 생존자 '3명' 주인공은?
  • “나야, 모기” 짧은 가을 점령…곧바로 극한 한파 온다 [해시태그]
  • "요즘 골프 안 쳐요"...직장인에게 가장 인기 있는 운동은? [데이터클립]
  • 미국 동부 항만노조, 47년 만에 파업 돌입
  • [종합]저축은행 부동산PF 구조조정 본격화…적기시정조치 이달 논의
  • 단독 추천 포즈도 알려준다… 진화하는 삼성 갤럭시 AI 카메라
  • 태풍 ‘끄라톤’ 한반도 비껴간다…가을비에 기온 ‘뚝’
  • 이스라엘 “헤즈볼라에 제한적 지상전 개시”…18년 만에 다시 국경 넘어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2,610,000
    • -1.42%
    • 이더리움
    • 3,334,000
    • -2.6%
    • 비트코인 캐시
    • 427,600
    • -5.27%
    • 리플
    • 815
    • -0.85%
    • 솔라나
    • 195,300
    • -4.5%
    • 에이다
    • 475
    • -5.38%
    • 이오스
    • 645
    • -7.59%
    • 트론
    • 206
    • -0.48%
    • 스텔라루멘
    • 126
    • -4.55%
    • 비트코인에스브이
    • 60,650
    • -6.98%
    • 체인링크
    • 14,810
    • -6.33%
    • 샌드박스
    • 334
    • -7.9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