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7월부터 '연대보증제' 폐지

입력 2008-06-30 16:30 수정 2008-06-30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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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연체자·분양계약자 등 예외 적용

그동안 사회문제로 대두됐던 연대보증제도가 내달부터는 폐지될 전망이다.

전국은행연합회는 내달 1일부터 은행권의 가계대출에 대한 개인의 연대보증제도가 일부 예외규정에 대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전면 폐지된다고 밝혔다.

이는 외환위기 이후 연대보증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빚더미에 앉게 되면서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지난 4월 은행권이 연대보증제도 폐지 방안을 마련하고 올 상반기 내에 가계대출에 대한 연대보증제를 폐지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기존 연대보증채무자들은 주채무자가 관련 채무를 상환할 때까지는 연대보증채무를 유지하게 된다.

지난 5월말 현재 은행권에 연대보증채무를 지고 있는 사람은 60여 만명으로 이들이 지고 있는 연대보증채무는 약 6조7000억원에 달한다.

이와 함께 예외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당분간 보증제도를 그대로 적용할 방침이다.

대상자는 ▲장기연체자 등 신용도가 낮은 고객을 위한 대환대출 ▲외부규정에 의해 연대보증인을 필요로 하는 대출(국민주택기금 관련 대출, 주택금융공사모기지론, 연금수급권자대출, 국가보훈처 관련 대출, 기타 정책자금 대출 등) ▲금융소비자의 필요에 의한 대출(분양계약자에 대한 이주비대출, 중도금대출, 입주자금대출, 전세자금대출 및 재외국민, 외국인에 대한 신용대출) 등이다.

은행연합회는 또 개인 연대보증제도의 폐지와 더불어 하반기에는 기업대출에 대한 연대보증제도에 대해서도 부작용이 적고 실행 가능한 부분을 발굴해 폐지를 추진할 계획이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기업은 돈을 빌릴 때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고, 은행은 신용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대출여부를 결정하는 성숙한 업무관행이 정착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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