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분식회계 항소심 이내흔ㆍ김윤규 '집유'

입력 2008-06-19 18:14 수정 2008-06-20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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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사적인 이익 취하지 않아, 실형 선고 1심 깬 판결

1997~1998년 거액 대출로 회사채를 발행해 1조원대 현대건설 분식회계 혐의로 기소된 김윤규, 이내흔 전 현대건설 대표이사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3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는 19일 특경가법상 사기로 기소된 이 전 대표와 김 전 대표에게 실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재수 전 현대건설 부사장에게도 같은 형을 선고했다.

이 전 대표와 김 전 부사장은 1997년 1조원대 분식회계를 통해 715억원을 대출받아 1조108억원의 회사채를 발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대표는 1998년 1조원의 분식회계를 통해 2228억원을 대출받아 회사채 9375억원을 발행하고 3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자민련 후원금으로 전달한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됐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회계분식으로 거액의 대출을 받거나 회사채를 발행해 차입경영을 계속하다가 현대건설을 부도로 이끌어 막대한 공적자금이 투입되도록 했으나 회사를 위한다는 명분에 범죄를 저질렀고 사적인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며 집행유예 판결했다.

재판부는 "회계분식도 고 정몽헌 회장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회계분식의 규모가 현대건설 매출액과 비교할 때 매우 크다고 볼 수 없고 분식회계로 인한 피해의 상당 부분이 현대건설의 정상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회복됐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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