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86%가 상비약 판매규정 위반

입력 2018-12-18 09:2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대다수 편의점이 안전상비의약품 판매규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대한약사회 편의점판매약관리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편의점 등 837개 업소를 대상으로 실태조사원 방문을 통해 모니터링한 결과 86%(720개소)가 판매규정을 위반했다.

조사 결과 판매점 70.7%(592개소)는 1회 판매 수량을 약품별 1개의 포장단위로 제한하고 있는 약사법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판매업소에서 상비약 2개를 구매할 경우 계산대 2곳에서 결제를 각각 하는 방법으로 위법행위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또 판매점 6.5%(54개소)는 24시간 연중무휴 운영 점포로 등록됐지만, 운영시간을 준수하지 않고 문을 닫아 밤늦은 시간에 안전상비의약품 구매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자등록증을 게시하지 않은 판매점은 39.4%(330개소), 사용상 주의사항을 게시하지 않은 판매점은 28.2%(236개소), 가격표시를 하지 않은 판매점은 12.3%(103개소)로 확인됐다.

현재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약품은 해열진통제 5종, 감기약 2종, 소화제 4종, 파스 2종 등 13개 품목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제18호 태풍 '끄라톤' 덮친 대만…무너지고 부서진 현장 모습 [포토]
  • '나솔사계' 19기 영숙, 모태솔로 탈출하나…21기 영수에 거침없는 직진
  • kt 위즈, 새 역사 썼다…5위팀 최초로 준플레이오프 진출
  • '흑백요리사' 요리하는 돌아이, BTS 제이홉과 무슨 관계?
  • 뉴진스 민지도 승요 실패…두산 여자아이돌 시구 잔혹사
  • 건설업계·부동산 전문가 75% "서울 아파트값 계속 오른다"…지방은 상승 "어려워"
  • 일본 신임 총리 한마디에...엔화 가치, 2년 만에 최대폭 곤두박질
  • 외국인 8월 이후 11조 팔았다...삼바 현대차 신한지주 등 실적 밸류업주 매수
  • 오늘의 상승종목

  • 10.04 09:47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2,218,000
    • +0.04%
    • 이더리움
    • 3,181,000
    • -0.62%
    • 비트코인 캐시
    • 433,400
    • +1.21%
    • 리플
    • 703
    • -2.77%
    • 솔라나
    • 185,400
    • -2.11%
    • 에이다
    • 467
    • +1.08%
    • 이오스
    • 631
    • +0.16%
    • 트론
    • 213
    • +2.4%
    • 스텔라루멘
    • 122
    • -0.81%
    • 비트코인에스브이
    • 60,050
    • -0.58%
    • 체인링크
    • 14,450
    • -0.28%
    • 샌드박스
    • 330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