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재건축’ 조합원에 이주비 대출 예외 허용

입력 2018-12-12 13:2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1+1’ 방식을 택한 재건축 조합원도 이주비 대출을 받게 된다. 1+1 방식이란 중대형 아파트 한 채를 재건축해 중소형 2채를 받는 것을 뜻한다.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지난 6일 재건축·재개발 조합 모임인 주거환경연합과 서울 주요 조합에 “9월 13일 전까지 관리처분계획을 제출한 사업장에 한해 1+1 조합원의 이주비 대출을 허용한다”고 통보했다.

1+1 재건축은 소형 주택을 늘리자는 취지에서 정부가 권장하던 사업 방식이다. 문제는 9·13 부동산 대책 후 분양권도 주택으로 인정하면서 9·13 대책 이전에 1+1 재건축을 신청한 가구가 이주비 대출을 받기 어렵게 된 바 있다.

금융위는 이번에 이주비 대출을 허용하면서, ‘재건축 이후 받는 주택 2채 가운데 1채는 2년 안에 처분하고 대출 기간 중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지 않아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한편,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 1단지는 조합원 2292명 중 1311명(57%)이 1+1 재건축을 신청했다. 신반포 4차도 2900여 명 중 약 170명이 1+1 조합원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생일 축하해” 루이바오·후이바오의 판생 1년 [해시태그]
  • 축구협회, 국가대표팀 사령탑에 홍명보 감독 내정
  • 검찰, ‘경기도 법카 유용 의혹’ 이재명 부부에 소환 통보
  • 꺾이지 않는 가계 빚, 7월 나흘새 2.2조 '껑충'
  • '별들의 잔치' KBO 올스타전 장식한 대기록…오승환ㆍ김현수ㆍ최형우 '반짝'
  • “나의 계절이 왔다” 연고점 새로 쓰는 코스피, 서머랠리 물 만난다
  • ‘여기 카페야, 퍼퓸숍이야”... MZ 인기 ‘산타마리아노벨라’ 협업 카페 [가보니]
  • 시총 14.8조 증발 네카오…‘코스피 훈풍’에도 회복 먼 길
  • 오늘의 상승종목

  • 07.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0,748,000
    • -0.44%
    • 이더리움
    • 4,215,000
    • -1.61%
    • 비트코인 캐시
    • 451,500
    • -3.46%
    • 리플
    • 604
    • -2.74%
    • 솔라나
    • 194,100
    • -2.22%
    • 에이다
    • 504
    • -1.37%
    • 이오스
    • 711
    • -0.28%
    • 트론
    • 182
    • -2.15%
    • 스텔라루멘
    • 125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50,900
    • -1.36%
    • 체인링크
    • 17,830
    • -0.78%
    • 샌드박스
    • 417
    • +0.2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