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 나온다

입력 2018-11-30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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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해 정부와 노동계, 경영계,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였다.

고용노동부는 30일 서울 중구에 있는 페럼타워에서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임서정 노동부 차관이 주재한 간담회에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코오롱글로텍, 포스코, 한화시스템, 행복한일연구소, 한국노동연구원 등 관계자가 참여했다.

이날 간담회는 직장 내 괴롭힘이 피해근로자 개인 뿐 아니라 기업에도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데 노동계‧경영계와 공감대를 이루면서, 정책 시행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듣는 것에 중점을 뒀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 방지에 관한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재보험법 개정안의 처리를 앞두고 법률 시행에 필요한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의 기초안에 관한 의견도 나눴다.

간담회에서 소개된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 기초안은 현재 논의 중인 법률안을 토대로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을 분석, 판단 기준을 설명하고, 기존 판례 등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는 사례들을 제시했다.

또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최고경영자의 의지가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사내 규범 마련, 예방을 위한 실태진단, 예방교육, 상담 및 조사 절차와 관련, 실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점검표‧유의사항 등을 상세히 소개했다.

간담회에는 포스코, 코오롱글로텍, 한화시스템 등 기업의 인사‧감사담당자도 참석해 각자의 경험을 공유하면서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임 차관은 "의견을 잘 반영해 매뉴얼을 보완한 후 발표할 예정"이라며 "이를 토대로 기업에서 각자의 상황에 맞는 체계를 갖출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법사위에 계류 중인 직장 내 괴롭힘 관련 3개 법률(근로기준법‧산안법‧산재보험법) 개정안이 12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직장 내 괴롭힘을 규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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