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병→군사경찰'·'정훈→공보정훈'…국방부, 일제 때 용어 정리 나선다

입력 2018-11-12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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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병이 '군사경찰', 정치훈련의 약어인 정훈(政訓)이 '공보정훈(公報精訓)'으로 바뀌는 등 국방부가 일제 때 용어 정리에 나선다.

국방부는 12일 헌병을 포함한 일부 병과 명칭 개정을 위한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한다고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대변화에 맞지 않는 구시대적 명칭을 개선하고, 현재 수행 중인 병과의 임무를 정확히 표현하는데 중점을 뒀다.

또한 과거의 부정적 이미지를 해소하면서 해당 병과원의 사기진작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번에 개정되는 헌병은 군사경찰로 개칭한다. 국방부는 헌병 이름을 군경, 군경찰, 경무 등으로 개칭하는 것을 검토하다 최근 헌병 내 의견을 고려해 군사경찰로 확정했다.

국방부는 정훈 병과 이름도 공보정훈으로 변경했다. 정훈 병과 이름 변경은 원활한 국민과의 소통역할을 강조하고자 명칭 개칭을 결정했다.

이 밖에 육군 '화학' 병과는 생물학과 핵 분야까지 모든 영역을 포함하도록 '화생방' 병과로 개정한다.

해·공군의 경우는 시설 및 부동산 관리 등 특정 분야 임무만을 대변하고 있는 시설 병과의 명칭을 일반공병 지원, 기동 및 대(對)기동 지원, 지형정보 등 전반적인 임무를 포괄할 수 있도록 '공병' 병과로 개정한다고 밝혔다.

'인사행정' 병과는 업무영역이 인력, 근무, 사기 및 복지 등 인사 전 분야로 확대됐고, '행정'이라는 용어가 비전투분야라는 인식을 줄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인사' 병과로 개정하기로 했다.

한편, 국방부는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14일부터 다음 달 24일까지 입법예고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1월 내 입법을 완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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