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부당청구 기관 업무정지 최대 10일 연장

입력 2018-10-23 10: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이투데이 DB)
(이투데이 DB)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수급권자에게 부당하게 금액을 청구한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기간이 최대 10일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업무정지 등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수용성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현재 적용되는 행정처분 기준표 및 부당비율 산식은 1999년 10월 이후 개정되지 않아 그간의 수가 상승 등 변화한 의료환경을 반영하지 못 하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행정처분 대상 월평균 최저 부당금액이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고, 5000만 원 초과 구간이 신설된다. 이에 따라 행정처분 기준 부당금액 구간도 7개에서 13개로 세분화하며, 구간에 따라 업무정지 기간이 최대 10일 늘어난다.

또 부당비율과 관계없이 월평균 부당금액이 4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최대 업무정지 일수가 50일로 제한된다.

특히 부당비율을 산정할 때 앞으로는 모수에 급여비용에 포함되지 않은 부당금액(본인부담금)이 포함된다. 기존에는 본인부담금이 모수에서 빠져 부당급액이 소액이라도 부당비율이 과도하게 높게 산정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 밖에 행정처분의 수용성을 높이고 자진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 의료급여기관이 감독관청에 부당청구 사실을 자진해 신고하면 행정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이번 개정안은 같은 내용으로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과 함께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임은정 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위반행위와 처분 간 비례성이 강화하고, 행정처분에 대한 의료기관, 약국 등 현장의 수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건전성 急악화한 금고 150곳인데…새마을금고중앙회, 30곳 연체율만 점검 [새마을금고, 더 나빠졌다下]
  • 제18호 태풍 '끄라톤' 덮친 대만…무너지고 부서진 현장 모습 [포토]
  • '나솔사계' 19기 영숙, 모태솔로 탈출하나…21기 영수에 거침없는 직진
  • kt 위즈, 새 역사 썼다…5위팀 최초로 준플레이오프 진출
  • '흑백요리사' 요리하는 돌아이, BTS 제이홉과 무슨 관계?
  • 뉴진스 민지도 승요 실패…두산 여자아이돌 시구 잔혹사
  • 건설업계·부동산 전문가 75% "서울 아파트값 계속 오른다"…지방은 상승 "어려워"
  • 일본 신임 총리 한마디에...엔화 가치, 2년 만에 최대폭 곤두박질
  • 오늘의 상승종목

  • 10.04 10:59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2,782,000
    • +0.65%
    • 이더리움
    • 3,214,000
    • -0.03%
    • 비트코인 캐시
    • 437,200
    • +1.7%
    • 리플
    • 706
    • -1.81%
    • 솔라나
    • 186,800
    • -1.99%
    • 에이다
    • 469
    • +0.43%
    • 이오스
    • 636
    • +0.32%
    • 트론
    • 213
    • +2.9%
    • 스텔라루멘
    • 123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60,650
    • +0.5%
    • 체인링크
    • 14,550
    • +0.83%
    • 샌드박스
    • 335
    • +1.2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