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징역 4년, 조윤선 징역 6년 구형

입력 2018-08-31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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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박근혜 정부 시절 특정 보수단체를 불법 지원한 일명 '화이트리스트'를 기획하고 실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79)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조윤선(52)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최병철 부장판사) 심리로 31일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실장 등 9명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이 같이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 전 장관에게는 벌금 1억 원, 추징금 4500만 원을 같이 구형했다.

김 전 실장 등은 2014년 2월~2016년 10월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특정 보수단체 33곳에 69억 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조 전 수석은 2014년 9월~2015년 5월 국정원에 현안 관련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이병기 전 국정원장 등으로부터 매달 500만 원씩 총 4500만 원 상당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은 지난 1월 2심에서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검찰과 김 전 실장 등의 상고로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사건을 심리 중인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김 전 실장 구속 만료일 전에 형을 선고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직권으로 구속취소를 결정했다. 지난 6일 석방된 김 전 실장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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