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국당, 상가임대차보호법 반대는 국민들 우롱하는 처사"

입력 2018-08-20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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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 계약기간 10년 연장, 소상공인의 요구"

▲국회 본회의. (사진=연합뉴스)
▲국회 본회의.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이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반대하는 것과 관련, 20일 "국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자영업자들의 핵심적 요구인 '상가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청구권 보장기간 10년 연장 개정안' 요구에 직면하자 한국당이 반대하고 나선 것은 자가당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법은 민주당에선 계약갱신청구권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한국당은 급격한 임대료 인상 등 부작용을 우려해 8년까지만 늘리자고 맞서고 있다.

앞서 이달 17일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 후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계약기간 때문에 발이 묶여 엄청난 손실이 발생함에도 영업을 접지 못하고 피해를 고스란히 안고 가야하는 폐단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강 대변인은 이에 대해 "자영업자 생존권 보호를 위한 핵심적 요구에 김 원내대표는 '계약기간 10년 연장이 오히려 소상공인 피해를 가져온다'는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이는 계약갱신청구권이 영업할 권리를 보장하는 '권리 규정'이라는 기본적 사실관계 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잘못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계약갱신청구권 보장 기간 10년 연장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간절한 요구"라며 "한국당은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합의를 시작으로 민생 입법 통과에 협조하고 민생 국회 만들기에 동참하는 모습을 국민 앞에 보일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한다"고 조속한 합의를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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