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버이날, 공휴일 지정될까?…'문재인 대통령 공약' 지켜지면 4일간 '황금연휴'

입력 2018-04-09 13:02 수정 2018-04-09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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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8일 어버이날이 공휴일이 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으로 알려지면서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어버이날이 공휴일로 지정될 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올해는 5월 5일 어린이날이 토요일이어서 다음 월요일인 5월 7일이 대체 공휴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5월 8일 어버이날까지 공휴일로 지정된다면 5월 5일부터 8일까지 4일간의 '황금연휴'가 된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인 지난해 5월 7일 "해마다 가장 많은 국민이 5월의 가장 중요한 날로 어버이날을 꼽는다. 하지만 쉬지 못하는 직장인들에게 어버이날은 죄송한 날이 되고 있다"며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하겠다"라고 공약을 내세웠다.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하려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대통령령이기 때문에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관보에 게재하면 바로 시행된다.

다만 주무 부처인 인사혁신처는 9일 현재까지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과 관련한 어떤 지시도 받지 못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규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 의사를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를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해야 한다.

한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원칙적으로는 관공서 근로자, 즉 공무원에게만 효력을 미치기 때문에 어버이날이 공휴일로 지정되더라도 일부 기업의 경우 정상근무를 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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