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패류독소 조사 결과 3개 지점에서 기준치 초과 사실이 추가로 확인돼 채취금지 조치를 발령했다고 28일 밝혔다.
27일 기준 패류독소 기준치(0.8㎎/㎏) 초과 지점이 25개 지점에서 28개 지점<사진>으로 확대됐고 바지락에서도 기준치를 초과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날 추가로 패류 채취 금지된 해역은 통영시 진촌∼수우도 연안과 전남 여수시 돌산 죽포리 연안이다.
해수부는 해당 지자체에서 기준치 초과 해역에서의 패류 등 채취를 금지하도록 하고 패류독소가 기준치 이하로 검출된 해역에 대해서도 주 2회 검사를 실시해 확산 추이를 지속 확인하고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패류독소가 소멸할 때까지 패류 등 섭취에 주의하고 해안가에서 직접 채취해 섭취하는 일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