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레놀 '유럽서 판매금지', '간 손상' 없이 안전하게 복용하는 방법은?

입력 2018-03-15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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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타이레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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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집행위원회(EC)가 타이레놀 등 아세트아미노펜이 함유된 서방형 제제에 대해 판매 중지를 결정하면서 네티즌 우려가 커지고 있다.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EC가 최근 해열진통제 성분 아세트아미노펜이 함유된 서방형 제재의 유익성보다는 위해성이 더 크다고 판단해 판매 중지를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이 들어있지 않은 소염진통제는 해당되지 않는다.

서방형 제제는 약물의 방출 또는 용출 기전을 조절해 복용 후 체내에서 장시간 약물을 방출하도록 만든 알약이다. 약의 효과가 복용 즉시 나타나지 않아 과다 복용의 우려가 제기된다.

일반제제와 달리 아세트아미노펜이 든 서방형 제제는 용법이나 용량 등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간 손상 등 위험을 초래할 수 있고,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이 없어 EC는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다만 유럽의약품청(EMA)은 아세트아니노펜을 권장량에 맞춰 적절하게 복용하면 유익성이 더 크다고 평가한 바 있다.

이에 식약처는 아세트아미노펜 함유 서방형 제제에 대해 정해진 용법과 용량을 준수해 복용하고, 권장량 이상 복용한 경우 의사 또는 약사와 상의할 것을 권고했다.

현재 국내에 허가된 아세트아미노펜 함유 서방형 의약품은 한국얀센 타이레놀이알서방정, 한미약품 써스펜이알서방정, 종근당 펜잘이알서방정 등 단일 서방형 의약품 18개사 20품목, 한국얀센 울트라셋이알서방정 등 복합 서방형 의약품 24개사 45품목이 있다.

단일 서방형 의약품의 경우 12세 이상 소아 및 성인 기준으로 650mg 알약을 매 8시간마다 2정씩 복용할 수 있으며 24시간 동안 6정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복합 서방형은 초회용량 1정 투여를 권장하며 그 이후 투여 간격은 최소 12시간 이상으로 하되 1일 4정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식약처는 유럽 외 국외 사용현황, 조치사항, 국내 사용실태 및 이상사례 현황 등을 검토하고 전문가 자문 절차를 거쳐 안전조치를 취한다는 입장이다.

(출처=타이레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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