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 주가 조종' 성세환 징역 1년 6월 선고

입력 2018-01-09 15:3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法, 보석 상태 고려 법정구속 안해

BNK금융 주가 조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세환(65ㆍ사진) 전 회장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동현 부장판사)는 9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 전 회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다만 성 전 회장이 보석 상태인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성 전 회장과 함께 기소된 BNK 금융지주 전 부사장인 김모(60)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 전 회장 등이 거래처를 동원한 주식 대량 매수 행위로 주식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면서 "일반 투자자에게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입힐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성 전 회장은 경남은행 인수를 위해 2015년 11월 유상증자를 하면서 폭락한 주가를 회복하려고 거래 기업 14곳에 주식 매수를 유도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지난해 4월 구속기소 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생일 축하해” 루이바오·후이바오의 판생 1년 [해시태그]
  • 축구협회, 국가대표팀 사령탑에 홍명보 감독 내정
  • 검찰, ‘경기도 법카 유용 의혹’ 이재명 부부에 소환 통보
  • 꺾이지 않는 가계 빚, 7월 나흘새 2.2조 '껑충'
  • '별들의 잔치' KBO 올스타전 장식한 대기록…오승환ㆍ김현수ㆍ최형우 '반짝'
  • “나의 계절이 왔다” 연고점 새로 쓰는 코스피, 서머랠리 물 만난다
  • ‘여기 카페야, 퍼퓸숍이야”... MZ 인기 ‘산타마리아노벨라’ 협업 카페 [가보니]
  • 시총 14.8조 증발 네카오…‘코스피 훈풍’에도 회복 먼 길
  • 오늘의 상승종목

  • 07.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0,801,000
    • -1.12%
    • 이더리움
    • 4,221,000
    • -2.06%
    • 비트코인 캐시
    • 452,800
    • -4.27%
    • 리플
    • 609
    • -2.56%
    • 솔라나
    • 195,000
    • -3.27%
    • 에이다
    • 506
    • -1.36%
    • 이오스
    • 717
    • -0.83%
    • 트론
    • 181
    • -2.16%
    • 스텔라루멘
    • 124
    • -2.36%
    • 비트코인에스브이
    • 50,950
    • -2.21%
    • 체인링크
    • 17,820
    • -1.71%
    • 샌드박스
    • 417
    • -0.7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