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골프장이 맑아지겠네~”...3일부터 금연, 내년 3월부터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

입력 2017-12-03 16:49 수정 2017-12-03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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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골프장에서 흡연을 하면 내년 3월부터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스크린골프장에서 흡연을 하면 내년 3월부터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앞으로 시물레이션골프장인 실내 스크린 공간이 맑고 깨끗해질 것으로 보인다.

3일부터 실내체육시설 금연 정책인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시행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스크린골프장 각 방에는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복지부의 포스터가 각각 붙기 시작했다. 포스터에는 흡연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명시돼 있다. 스크린골프장에서 담배를 피우면 위반 시 횟수에 따라 170만∼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된다.

복지부는 내년 3월 2일까지 3개월을 계도 기간으로 정하고, 현장에서 적발되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주의 조치를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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