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득 7000만 원까지 실수요자 인정... 투기지역 LTV 50%

입력 2017-08-13 16:57 수정 2017-08-14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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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ㆍ2대책 前 받은 중도금대출, 잔금대출 전환시 LTV 60%

금융당국이 완화된 대출규제를 적용하는 서민, 실수요자 소득 요건을 기존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 원 이하에서 7000만 원 이하로 완화하기로 했다.

8.2부동산 대책 이전 중도금 계약을 맺은 차주는 은행 등을 변경하지 않는 한 잔금대출도 LTV 60% 등 기존 규제를 적용한다.

13일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8·2 부동산대책 관련 세부지침을 마련, 은행 등 금융기관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각 시중은행들은 이 지침을 활용해 일선 창구에서 대출상담을 할 수 있게 된다.

세부지침에 따르면 LTV, DTI 각각 10% 포인트 완화된 규제를 적용받는 서민, 실수요자 소득 요건이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 원(생애최초구입자 7000만 원)이하에서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 원(생애최초구입자 8000만 원)이하로 완화된다.

실수요자 소득 요건을 지나치게 까다롭게 해 완화된 규제를 적용받기 힘들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 원 이내라면 10%포인트 더 많은 주택자금을 빌릴 수 있게 된다. 이들 실수요자, 서민들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LTV, DTI를 50%씩 적용받는다.

또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 이전에 중도금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중도금 취급시점의 담보인정비율을 적용해 잔금 대출도 LTV 60% 이내에서 가능하다.

대출 은행을 바꾼다면 담보가액 6억 원 이내 주택에 대해 10년 초과 만기를 설정한다면 60% 이내 잔금대출이 가능하다. 만약 은행을 변경하면서 담보가액이 6억 원을 넘거나 대출만기를 10년 이하로 설정한다면 강화된 규제(LTV 40% 이내)를 적용받는다.

세부지침에 따르면 세대분리된 자녀가 부모 소유의 투기지역 소재 아파트를 담보로 제3자 담보대출을 받은 후, 같은 투기지역 소재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 제3자 담보대출은 담보물건의 본인 소유 여부에 상관없이 차주의 주담대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자녀가 투기지역 주담대 1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투기 지역에 추가 주담대는 불가능하다.

다만 자녀가 2년 이내에 기존 주택(부모 소유) 처분하고 기존 대출 상환조건의 특약을 체결하면 투기지역에서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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