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 횡포 희림종합건축 4억 과징금 부과

입력 2017-07-25 12:0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거래위원회(사진=이투데이)
▲공정거래위원회(사진=이투데이)
국내 건축설계업 랭킹 1위를 차지하고 있는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가 하도급 횡포로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지연이자 등을 미지급한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3억7000만원을 부과한다고 25일 밝혔다.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는 2013년 9월 1일부터 지난해 6월 30일 기간 동안 제이앤그룹 등 수급사업자 8곳에 건축설계 등을 맡기면서 하도급대금 2억8210만4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아울러 이 업체는 피투엘이디큐브 등 수급사업자 60곳에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초과지급에 따른 지연이자 3억1857만1000원도 미지급했다.

해당 업체가 하도급 횡포를 부린 지난 4년 기간 동안 5591억원의 매출액을 벌어들인 바 있다.

성경제 공정위 제조하도급개선과장은 “사건 조사 과정에서 관련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를 지난해 10월 전액 지급하는 등 자진시정했다”며 “그러나 법 위반 금액이 큰 점(3억원 초과), 과거 법 위반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생일 축하해” 루이바오·후이바오의 판생 1년 [해시태그]
  • 축구협회, 국가대표팀 사령탑에 홍명보 감독 내정
  • 검찰, ‘경기도 법카 유용 의혹’ 이재명 부부에 소환 통보
  • 꺾이지 않는 가계 빚, 7월 나흘새 2.2조 '껑충'
  • '별들의 잔치' KBO 올스타전 장식한 대기록…오승환ㆍ김현수ㆍ최형우 '반짝'
  • “나의 계절이 왔다” 연고점 새로 쓰는 코스피, 서머랠리 물 만난다
  • ‘여기 카페야, 퍼퓸숍이야”... MZ 인기 ‘산타마리아노벨라’ 협업 카페 [가보니]
  • 시총 14.8조 증발 네카오…‘코스피 훈풍’에도 회복 먼 길
  • 오늘의 상승종목

  • 07.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1,075,000
    • -1.76%
    • 이더리움
    • 4,248,000
    • -2.3%
    • 비트코인 캐시
    • 458,000
    • -5.86%
    • 리플
    • 613
    • -3.31%
    • 솔라나
    • 196,400
    • -3.25%
    • 에이다
    • 512
    • -2.85%
    • 이오스
    • 724
    • -2.95%
    • 트론
    • 181
    • -2.16%
    • 스텔라루멘
    • 125
    • -2.34%
    • 비트코인에스브이
    • 51,100
    • -4.13%
    • 체인링크
    • 18,030
    • -2.44%
    • 샌드박스
    • 420
    • -3.4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