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반출입물품 통관절차 간소화된다

입력 2008-01-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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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개성공단 물품 전자서류 신고 허용키로

개성공단 물품의 통관절차가 간소화된다.

관세청은 3일 "개성공단 3통(통행ㆍ통신ㆍ통관) 문제해결을 위해 서류로 제출하던 개성공단물품 반출입신고를 전자서류화하는 등 통관절차를 획기적으로 간소화해 오는 4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은 개성공단 생산물품이 남측 원자재를 100% 반출해 제조ㆍ가공후 반입하는 형태임에도 불구하고 남북교역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일반수출입보다 더 복잡한 통관절차를 거쳐 불편함을 제기했다.

또한 지난해 10월 2차 남북정상회담 및 11월 남북총리회담에서도 개성공업지구의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3통(통신ㆍ통행ㆍ통관)문제의 해결을 위해 제도적 보장장치의 조속한 완비를 합의한 바 있다.

관세청은 "현재 개성공단 물품의 반출입신고를 서류제출이 필요없는 전자서류(P/L) 신고제를 도입했다"며 "또한 반출입신고시 매번 제출해야 하는 반출ㆍ반입승인서 제출을 전산으로 확인되면 생략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원산지신고서는 동일회사의 동종물품에 대해 매건 제출에서 최초 1회 제출로 완화하고, 서류제출 생략에 따른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해 세관에서 임가공여부 심사에 필요한 반출ㆍ입신고수리목록 및 자율소요량 증명서를 매 분기 단위 제출토록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 달 중으로 개성공단 물품에 대한 검사율을 대폭 완화하고, 개성공단 상시 출입자에 대한 휴대품신고서를 출입증으로 대체하는 등 개성공단을 통한 남북교역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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