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삼척화력 인허가 기간 6개월 재연장…환경단체 반발

입력 2017-07-11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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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가 강원도 삼척 포스파워 석탄화력발전소의 공사계획 인허가 기간을 6개월 재연장했다. 이에 따라 포스파워는 6개월 이내에 정식 허가를 받기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는 지난 7일 포스파워에 '지난달 말로 만료된 공사계획 인허가 기간을 6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고 11일 밝혔다. 포스파워는 2021년까지 4조6000억원을 들여 삼척시 적노동 동양시멘트 폐광산 부지에 1050㎸급 석탄화력발전소 2기를 건설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당초 지난해 7월까지가 인허가 기간이었지만 행정업무와 인허가 절차 등으로 지연 돼 작년 연말까지 연장됐고, 다시 지난 6월 30일까지 추가 연장됐다.

산업부가 공사계획 인가 기간을 연장해주지 않으면 발전소 건설 사업은 무산된다. 현행 전기사업법 제12조에 따르면 산업부가 고시한 시점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계획 인가를 받지 못해 공사에 착수하지 못하면 주무부처는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지난 5월에 통영LNG발전소가 주어진 기간 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못해 발전사업권이 취소된 바 있다.

포스파워는 6개월 이내에 삼척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정식 허가를 받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포스파워의 대주주인 포스코에너지 관계자는 “재연장 기간 안에 인가를 받아 공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그린피스는 이날 성명을 내고 “포스파워 삼척화력발전소의 공사계획 관련 사안은 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며 “산업부가 인가 기간을 추가로 연장한 것은 명백한 특혜”라고 했다.

탈석탄국민행동 측은 “산업부는포스파워 삼척발전소를 시작으로 현재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9기의 신규 석탄발전소 계획을 백지화하고, 석탄발전소 비중 감축과 노후 석탄발전소의 조기 폐쇄를 추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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