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사물품 인터넷 신고

입력 2007-12-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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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인터넷 이사물품 수입신고 시스템 시행'

앞으로는 해외 이사물품 통관시 세관방문 없이 집에서 간편하게 수입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

관세청은 28일 "해외 이사물품 통관시 세관을 방문하지 아니하고 집에서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수입 신고할 수 있는 '인터넷 이사물품 수입신고시스템'을 개발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사물품으로 인정되는 TV 규격을 127cm 미만에서 160cm 이하로 상향조정하는 등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도 개정, 28일부터 적용에 들어갔다.

'인터넷 이사물품 수입신고시스템'은 수입신고서 등 이사물품 통관시 세관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 접속, 인터넷으로 전송하면 세관에서 이를 처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관세청은 "이전까지는 해외 이사물품을 통관하기 위해 이사자가 세관에 방문해 수입신고 하고 세금을 납부했지만, 시스템 구축에 따라 원하는 장소에서 편리한 시간대에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수입신고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세관에서는 제출된 수입신고 내역을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해 심사하며, 이사자는 세금을 인터넷뱅킹 등으로 납부하면 된다.

관세청은 "인터넷 이사물품 수입신고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은행 등으로부터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접속해야 하며, 각종 통관 관련 서류는 팩스 또는 전산파일 형식으로 첨부해 전송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아울러 이사물품의 검사대상을 과학적으로 선별하는 '이사물품 C/S 시스템'도 함께 구축, 대부분의 이사물품에 대해 검사를 생략하고 소수의 우범성이 높은 화물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검사함으로써 검사의 효율성을 향상시켰다.

한편, 국민 생활수준 향상 및 기술발전에 따라 이사물품으로 인정돼 면세통관할 수 있는 TV의 최대규격을 160cm로 상향 조정하고, 이사물품 사후납부제를 도입하는 등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했다.

'이사물품 사후납부제'란 이사물품을 통관하여 물품을 반출한 후 사후에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제도로, 총 세금이 10만원 이하로서 신분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일정기준에 속하는 경우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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