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맘 상식]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면?… 시작 30일 전에 반드시 신청

입력 2017-02-09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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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육아휴직신청서' 양식 )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육아휴직신청서' 양식 )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신청해야한다. 신청하지 않으면 부여받을 수 없다. 육아휴직은 한 아이당 최대 1년간 사용할 수 있고, 부모 각각 1년 씩 총 2년이 사용가능하다. 육아휴직 시작 시점에 자녀가 만 8세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이면 된다.

신청은 근로자 본인이 육아휴직 시작 30일 전에 아이이름과 생년월일, 휴직 시작·종료예정일, 육아휴직 신청연월일 등을 적어서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된다. 이는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1조 1항에 포함된 내용이다.

미처 30일 전에 신청하지 못했다고 해도 육아휴직은 가능하다. 단 사업주가 허용해야한다. 사업주가 인력운용 상황을 이유로 육아휴직 시작일을 미루는 건 위법이 아니기 때문이다.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의 육아휴직 상담사례를 살펴보면 한 직장맘이 육아휴직 시작 예정일 29일 전에 신청했는데,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부여할 수 없다며 집에서 2~3시간 거리의 사업장으로 발령내겠다고 한 경우가 있다. 육아휴직을 30일 전이 아닌 29일 전에 신청한 것이 문제라면 1일은 근로자에게 남아있는 연차유급휴가로 처리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겠다고 회사측에 요구한 뒤 2차례 내용증명을 통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는 “육아휴직을 신청할 때 회사의 눈치를 보고 맺고 끊음이 어려운 성격의 직장맘들은 발만 동동 굴리며 회사의 연락만 기다리다 무단결근 처리되는 경우가 있다. 이럴 때 도와줄 조력자가 필요한데, 직장맘지원센터 내 노무사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라면서 “갈등을 피하려고 하는 직장맘에게 용기를 주고 직장맘이 계속 근로를 할 수 있도록 자신감을 심어주는 것도 상담자의 중요한 역할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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