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휴대전화 번호변경 제한한다…1분기당 최대 2회까지

입력 2016-12-08 15:2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투데이DB)
(이투데이DB)

내년부터 휴대전화 번호변경 '3개월에 2회'로 제한된다. 현재 매월 2회까지 가능했던 번호 변경은 사기와 스토킹 피해 등에 노출된다는 단점이 지적돼 왔다

8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SK텔레콤과 KT, LG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는 이용자 약관을 개정해 이런 내용을 반영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새로운 약관 개정에 따르면 내년부터 통신 3사 가입 고객들은 휴대전화 번호변경을 원칙적으로 분기당 최대 2회만 할 수 있다. 현재는 월 최대 2회까지 가능하다. 다만, 이통 3사 고객들도 스토킹 피해를 막기 위한 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분기당 3회 이상 번호를 바꿀 수 있다.

이 조치는 일단 기간통신사업자로 지정된 이동통신 3사가 시행한다. 알뜰폰 업체들에는 당장 개정안의 적용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미래부 관계자는 "명의자 몰래 번호변경이 이뤄지는 등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이동통신 3사와 협의해 약관에 반영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생일 축하해” 루이바오·후이바오의 판생 1년 [해시태그]
  • 축구협회, 국가대표팀 사령탑에 홍명보 감독 내정
  • 검찰, ‘경기도 법카 유용 의혹’ 이재명 부부에 소환 통보
  • 꺾이지 않는 가계 빚, 7월 나흘새 2.2조 '껑충'
  • '별들의 잔치' KBO 올스타전 장식한 대기록…오승환ㆍ김현수ㆍ최형우 '반짝'
  • “나의 계절이 왔다” 연고점 새로 쓰는 코스피, 서머랠리 물 만난다
  • ‘여기 카페야, 퍼퓸숍이야”... MZ 인기 ‘산타마리아노벨라’ 협업 카페 [가보니]
  • 시총 14.8조 증발 네카오…‘코스피 훈풍’에도 회복 먼 길
  • 오늘의 상승종목

  • 07.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0,727,000
    • -0.72%
    • 이더리움
    • 4,210,000
    • -1.89%
    • 비트코인 캐시
    • 452,000
    • -3.75%
    • 리플
    • 605
    • -2.58%
    • 솔라나
    • 194,900
    • -2.16%
    • 에이다
    • 505
    • -0.98%
    • 이오스
    • 712
    • -0.7%
    • 트론
    • 0
    • -2.16%
    • 스텔라루멘
    • 0
    • -1.59%
    • 비트코인에스브이
    • 0
    • -1.83%
    • 체인링크
    • 17,800
    • -0.89%
    • 샌드박스
    • 416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