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 부동산대책] 서울 강남 4구·과천, 입주까지 분양권 전매 금지

입력 2016-11-03 08:30 수정 2016-11-03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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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제한기간 조정 내용(자료=국토교통부)
▲전매제한기간 조정 내용(자료=국토교통부)
최근 과열 양상을 보이던 서울, 경기, 세종, 부산 등이 ‘청약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고 이로 인한 규제가 대폭 늘어나게 된다. 조정지역에서는 세대주가 아니거나 2주택 이상 보유자는 1순위 자격이 제한되고 일정 기간 재당첨도 금지된다.

국토교통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거쳐 ‘실수요 중심의 시장형성을 통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과열지역에 대한 선별적 맞춤형 대책으로 서울을 비롯한 37개 자치단체를 ‘청약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고 청약 규제를 강화했다.

서울의 경우 25개 구 전역의 공공·민간택지가 조정지역에 포함됐다. 당초 강남권에 한정될 것이라는 전망을 뛰어넘어 서울 전체가 조정지역에 포함됐다. 또 경기 과천·성남시의 공공·민간택지와 하남·고양·남양주·화성(동탄2신도시) 공공택지, 지방에선 부산 해운대·연제·동래·수영·남구의 민간택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인 세종시의 공공택지가 조정지역에 포함됐다.

이들 지역에는 지역에 따라 △전매제한기간 강화 △재당첨 제한 △1순위 제한 등이 시행된다.

전매제한기간의 경우 강남 4개구(서초, 강남, 송파, 강동)와 과천이 기존 6개월에서 소유권이전등기 시(입주시점)까지로 늘어났다. 강남4개 구를 제외한 서울 21개 구와 성남지역은 1년이 늘어난 1년 6개월로 변경된다.

이들 지역은 청약 재당첨도 제한된다.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을 기준으로 과밀억제권역에 속하는 조정지역(서울·과천·성남·하남·고양·남양주시)의 당첨자는 5년간, 이외 조정지역 당첨자는 3년간 해당 지역을 포함한 모든 조정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민영주택 등에 재당첨이 제한된다.

이외에도 조정대상지역에는 과도한 투자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중도금 대출 발급요건을 강화하고, 2순위 청약신청시에도 청약통장을 필요로 하는 등 수요관리에 나선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저금리 기조 고착화로 투자목적의 수요가 주택시장에 많이 유입되면서 국지적 과열현상이 나타난 것이 사실”이라며 “주택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조정대상지역, 주택의 추가 또는 제외 여부 등을 정례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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