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車사고 과실비율 분쟁신청 109% 급증”

입력 2016-10-2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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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구원, 27일 '자동차보험 과실상계제도 개선방안' 세미나

교통사고 발생시 과실비율을 두고 다투는 분쟁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차량가액 상승으로 손해액이 증가하고, 피해관련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기 때문으로 보인다.

과실비율은 교통사고에서 발생한 손해액을 사고 당사자들에게 배분하는 기준이다. 이는 보험금과 보험료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27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1~10월)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과실비율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1336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109% 증가했다.

전용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날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자동차보험 과실상계제도 개선방안'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2012년 307건, 2013년 337건, 2014년 855건, 지난해 10월까지 1336건으로 대폭 늘었다.

사고 건수를 기준으로 보면, 개인용 차량 사고 100건 가운데 0.75건이던 과실비율 분쟁이 2015년 1.12건으로 연평균 14% 늘었다.

반면 같은 기간 차량사고는 연평균 2.2% 증가에 그쳤다. 실제 사고가 난 건수에 비해 과도하게 과실비율 분쟁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전 연구위원은 분쟁증가의 원인이 차량가액 상승으로 인한 손해액 증가, 사실관계 확인의 어려움, 이로인한 수정요소 적용의 불확실성 등에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과실비율 분쟁조정 청구건수 가운데 외제차 비중은 24%, 손해액 200만 원 이상인 비중은 약 40%에 달했다.

또한 과실비율은 기본과실에 수정요소를 가감하여 결정되는데 2개 이상의 수정요소가 적용된 경우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전 연구위원은 "과실상계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사고 증거 확보와 수정요소 적용의 일관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어 "객관적인 사고 증거 확보를 위해서는 보험회사가 사고보고서를 작성하고 운전자의 서명 확인을 받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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