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김영란법' 112 신고 1호는 "대학생이 교수에게 캔 커피 줬다"

입력 2016-09-29 08:1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경찰은 김영란법 위반 사건의 경우 신고자 실명을 기재하고 증거를 첨부한 서면신고만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112신고도 현행범임이 확실시되는 경우가 아니면 현장 출동 없이 서면 신고하도록 안내키로 했습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생일 축하해” 루이바오·후이바오의 판생 1년 [해시태그]
  • 축구협회, 국가대표팀 사령탑에 홍명보 감독 내정
  • 검찰, ‘경기도 법카 유용 의혹’ 이재명 부부에 소환 통보
  • 꺾이지 않는 가계 빚, 7월 나흘새 2.2조 '껑충'
  • '별들의 잔치' KBO 올스타전 장식한 대기록…오승환ㆍ김현수ㆍ최형우 '반짝'
  • “나의 계절이 왔다” 연고점 새로 쓰는 코스피, 서머랠리 물 만난다
  • ‘여기 카페야, 퍼퓸숍이야”... MZ 인기 ‘산타마리아노벨라’ 협업 카페 [가보니]
  • 시총 14.8조 증발 네카오…‘코스피 훈풍’에도 회복 먼 길
  • 오늘의 상승종목

  • 07.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1,120,000
    • -1.68%
    • 이더리움
    • 4,238,000
    • -2.46%
    • 비트코인 캐시
    • 456,700
    • -5.27%
    • 리플
    • 611
    • -3.32%
    • 솔라나
    • 196,400
    • -3.68%
    • 에이다
    • 509
    • -2.3%
    • 이오스
    • 720
    • -2.17%
    • 트론
    • 180
    • -3.23%
    • 스텔라루멘
    • 126
    • -1.56%
    • 비트코인에스브이
    • 51,100
    • -3.4%
    • 체인링크
    • 17,900
    • -2.77%
    • 샌드박스
    • 420
    • -1.6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