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평정 5건 중 1건 검사 잘못… 검찰의 무리한 기소”

입력 2016-09-18 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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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사건을 평정한 결과 5건 가운데 1건이 검사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었음이 드러났다. 무죄 피고인에게 지급된 형사보상금만 530억원에 달했다.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있었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 18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무죄사건 평정결과 7191건의 대상 사건 가운데 22.6%에 달하는 1624건이 검사의 잘못으로 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검사 잘못으로 인한 무죄평정 비중은 2014년도 16.1%에서 크게 늘었다.

대검찰청은 국민의 관심이 높은 주요 사건 등에 대해 무죄판결이 선고되면 판결문과 공판기록 등을 검토해 검사의 과오 여부를 조사한다.

구체적으로는 수사미진이 965건(59.4%)으로 가장 많았고, 법리오해 502건(31%), 증거잘못판단 49건(3%) 및 공소유지소홀 23건(1.4%), 기타 85건(5.2%)이 뒤를 이었다.

또한 수사, 재판 등에 의해 무고하게 구금을 당했거나 송사에 시달린 이들이 향후 무죄 판결을 받아 신청하면 지급되는 형사보상금이 지난해 1만4546건, 529억7500만원에 달했다.

법무부는 예산으로 모자란 형사보상금을 채우기 위해 277억 7500만원을 예비비에서 충당하는가 하면, 52억원은 다른 예산에서 빌려 쓰기도 했다.

박 의원은 “무죄 피고인은 송사에 시달려야 함은 물론, 억울한 옥살이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게 된다”며 “억울하게 당한 죄인 취급은 금전 보상으로도 회복되지 않는다는 것을 검찰은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오 검사에 대한 책임을 철저히 물어야 함에도 지난해 적격심사 대상 검사 218명 전원이 적격심사를 받았다”면서 “무죄평정 자료가 인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검찰은 명백히 밝혀야 하며, 만약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그 영향이 미미할 경우 인사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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