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사회] ‘퍼블리시티권’ 분쟁… 송혜교 이름 무단 도용해도 100만원

입력 2016-08-18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유명 배우 송혜교 씨의 이름과 사진을 무단으로 도용해 귀걸이를 판매하던 한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는 지난해 소송을 당했지만,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하는 데 그쳤다.

윤씨가 유명 연예인의 사진과 이름을 무단으로 사용해 수익을 올리고도 소액의 위자료만을 지급하게 된 것은 법원이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 민법상 성명권이나 초상권은 재산권이 아닌 인격권으로 다뤄진다. 인격권은 재산권이 아닌 정신적 권리이므로 실질적인 손해배상액을 산출하기보다는 정신적 피해를 일부 보상하는 위자료를 지급하는 데 그친다.

반면 퍼블리시티권은 사람의 이름이나 초상을 재산으로 주장할 수 있는 권리다. 이 권리를 인정하게 되면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산정해 소송을 내는 게 가능해진다. 이번 사건처럼 유명인의 얼굴을 무단으로 사용해 수익을 올렸다면, 그 수익에 비례해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른 사람에게 양도나 위탁관리를 맡길 수 없는 인격권과는 달리 퍼블리시티권은 재산권의 성격을 가지므로 초상이나 이름에 관한 권리를 전문적인 에이전트에 맡겨 사업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퍼블리시티권은 우리 민법상 규정이 없다. 때문에 법적으로 명문규정이 없는 이 권리를 인정해야할 지에 관해 1,2심 판결도 결론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생일 축하해” 루이바오·후이바오의 판생 1년 [해시태그]
  • 축구협회, 국가대표팀 사령탑에 홍명보 감독 내정
  • 검찰, ‘경기도 법카 유용 의혹’ 이재명 부부에 소환 통보
  • 꺾이지 않는 가계 빚, 7월 나흘새 2.2조 '껑충'
  • '별들의 잔치' KBO 올스타전 장식한 대기록…오승환ㆍ김현수ㆍ최형우 '반짝'
  • “나의 계절이 왔다” 연고점 새로 쓰는 코스피, 서머랠리 물 만난다
  • ‘여기 카페야, 퍼퓸숍이야”... MZ 인기 ‘산타마리아노벨라’ 협업 카페 [가보니]
  • 시총 14.8조 증발 네카오…‘코스피 훈풍’에도 회복 먼 길
  • 오늘의 상승종목

  • 07.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0,992,000
    • -0.59%
    • 이더리움
    • 4,225,000
    • -1.58%
    • 비트코인 캐시
    • 454,900
    • -3.21%
    • 리플
    • 611
    • -1.93%
    • 솔라나
    • 196,100
    • -1.51%
    • 에이다
    • 508
    • -0.78%
    • 이오스
    • 718
    • +0.28%
    • 트론
    • 182
    • -2.15%
    • 스텔라루멘
    • 125
    • -0.79%
    • 비트코인에스브이
    • 51,000
    • -1.92%
    • 체인링크
    • 17,960
    • -0.5%
    • 샌드박스
    • 417
    • -0.4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