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불법사금융을 통해 발생한 피해액이 15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를 통해 상반기 중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한 건수는 69건으로 전년동기(13건)보다 다섯배 이상 늘었다고 31일 밝혔다. 전체 피해사례는 같은 기간 533건에서 493건으로 감소했으나 수사의뢰까지 이어진 피해사례가 증가한 것이다.
수사의뢰한 69건의 피해액은 14억7381만원으로 집계됐다. 500만원 이하의 소액대출이 52건(7456만원)으로 전체 피해 건수 가운데 75.3%를 차지했다.
피해자 연령은 경제활동이 왕성한 30~40대가 전체의 절반(66.6%)을 넘었다. 성별로는 남성 36명, 여성 33명이 각각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가 발생한 대출채널로는 무등록 대부업자가 인터넷 대부중개사이트, 블로그, 카페 등을 활용한 소액의 급전대출 사례가 다수를 차지했다.
이에 금감원은 '불법 고금리 피해예방 10계명'을 안내했다. 피해예방방법을 살펴보면 우선 법정 최고이자율(등록대부업체 27.9%, 그 이외업체 25%)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자계약이 무효된다. 대출은 제도권 금융회사를 이용하고 대출시 선이자는 대출원금에서 제외된다.
이밖에 △문자, 인터넷 등을 통한 대출광고에 유의 △대출상담시 신용등급조정료, 수수료 등 금전 요구는 거부 △대출계약서, 원리금 상환내역을 철저하게 관리 △자신의 소득수준에 맞는 대출 관리 △햇살론 등 저금리대출로 전환해 준다고 하는 대출 권유에 주의 △공신력 있는 제도권 금융회사 사칭에 유의 △고금리피해 및 불법채권추심에 적극적으로 대응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