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피해자의 입장을 반영시킬수 있는 '범죄피해평가제도'

입력 2016-07-12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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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계양경찰서 청문감사실 경사 최은혜

범죄 발생 후 피해자들은 신체적, 경제적 피해 이외에도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경험하고, 가족이 해체되거나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등 여러 가지 피해를 경험한다.

그러나 이러한 피해경험 중 범죄사실 입증 및 구성요건과 관련이 없는 내용들은 형사절차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일부 피해자는 피해를 호소하거나, 가해자 처벌 의견을 담은 진정서, 탄원서 등을 작성하여 형사사법기관에 제출하기도 하지만 지나치게 감정적이거나 전달력이 떨어져 형사절차에 그 내용을 실제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범죄피해평가제도는 이러한 피해자의 현실을 감안하여, 사건초기 경찰에서 전문가에게 피해자를 신속히 연계하여 전문가로 하여금 피해자의 신체적, 경제적, 심리적, 사회적, 2차 피해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한 후 그 결과를 사건기록에 첨부하는 것이다. 피해 충격으로 본인 입장을 적극 피력하기 어려운 피해자의 여건을 고려하여 사건 발생 초기부터 전문가가 피해자를 조력하여 형사절차에 피해자의 입장을 반영하는 것이다.

경찰청은 범죄피해평가제도를 올해 도입하였고, 4월 서울 및 경기를 시작으로 인천도 지난 7월 4일 범죄피해평가 전문위원을 위촉하고 시행 중이다.

범죄 발생 초기 피해충격으로 피해자의 입장을 피력하기 어려운 피해자의 여건을 실질적으로 고려하여 피해자의 입장이 가해자의 처벌에 적극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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