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야모야병 여대생 상대로 강도치상 혐의 개그맨, 재판서 무죄 주장 '법정 공방 예고'

입력 2016-07-07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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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YTN 뉴스 관련 보도 캡처)
(출처=YTN 뉴스 관련 보도 캡처)
뇌혈관이 좁아지는 희귀질환 '모야모야병'을 앓던 여대생에게 강도 행각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개그맨 출신 피고인 여 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7일이날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고충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강도치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여모(30)씨의 변호인은 "범행현장 폐쇄회로(CC)TV에 찍힌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 여성의 목에 흉기를 들이대거나 목덜미를 잡는 장면이 없다"며 범죄 사실을 부인했다.

변호인은 "다음 재판에 증거로 제출될 영상을 보면 공소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더불어 피고인은 모야모야병을 앓던 것을 몰랐기 때문에 피해 여성이 집에 도착한 뒤 의식을 잃은 것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전했다. 그에 따르면 모야모야병이 없었다면 의식을 잃는 피해를 보지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앞서 검찰은 "술에 취한 피고인이 수중에 돈이 없어 금품을 빼앗을 목적으로 집에 있던 흉기를 갖고 밖으로 나와 길 가던 여대생 김모(19)양을 흉기로 위협하고 그 과정에서 실신하게 했다"고 공소 요지를 밝힌 바 있다.

피고 여씨는 6월5일 오후 11시 52분께 경기도 의정부 시내 골목에서 김양을 흉기로 위협하고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양은 여씨가 갑자기 뒤에서 흉기로 위협하자 크게 놀라 이를 뿌리친 뒤 집으로 도망쳤고 집에 도착해 부모에서 강도 사실을 말하다 의식을 잃고 쓰러졌으며 병원에서 모야모야병 진단을 처음으로 받게 됐다.

모야모야병은 뇌혈관이 좁아져 뇌경색이나 뇌출혈을 일으키는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이후 김양은 뇌에 물이 차 지난달 29일까지 세 번의 수술을 거쳐 한 달 만인 지난 4일 다행히 의식을 회복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6일 범죄피해자구조심의회와 경제적 지원심의회를 열고 범죄 피해자인 김양에게 치료비와 생계비 등 총 1천11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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