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그림 대작 의혹' 조영남 사기혐의 불구속 기소

입력 2016-06-13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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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대작 의혹'을 받은 가수 겸 화가 조영남씨가 14일 불구속 기소된다.

13일 춘천지검 속초지청에 따르면 조 씨를 14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계획이다.

속초지청은 앞선 지난 7일 조씨가 고령이고 도주·증거 인멸의 우려가 낮은 점, 구매자에게 피해 변제할 가능성이 큰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기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이날 그동안의 수사결과도 발표할 계획이다.

조 씨는 송모 씨 등 대작 화가에게 '화투' 그림을 대신 그리게 한 뒤 이를 건네받아 자신이 그린 것처럼 사인해 구매자에게 고가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동안 조사에서 검찰은 조씨가 전시·보관 중인 그림 중 100여 점 이상의 대작 그림을 확인했고, 이 중 30여 점이 갤러리 등에서 판매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이 가운데 피해자가 확인된 대작 그림을 20여 점, 피해액을 1억7000만 원인 것으로 추산했다. 검찰은 지난 3일 조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6시간가량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조 씨 대작에 상당 부분 관여한 조 씨의 소속사 대표이자 매니저 장모 씨도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예정이다.

한편 조영남 씨의 대작 의혹과 관련, 미술인 단체가 조 씨를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고소하기로 했다.

한국미술협회와 한국전업미술가협회 등 11개 미술 단체는 14일 조 씨를 춘천지검 속초지청에 고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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