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가습기 살균제 태아 폐손상 사례도 혐의 적용"… 존 리 전 옥시 대표 소환

입력 2016-05-23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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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리 전 옥시 대표. 사진=노진환 기자 myfixer@)
(존 리 전 옥시 대표. 사진=노진환 기자 myfixer@)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태아일 때 살균제에 노출돼 피해를 입은 사례도 인과관계를 인정해 수사범위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부장검사)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중 태아가 폐손상을 입은 사례 3건에 대해 조사를 벌인 결과 제조업체 측 혐의점이 있는 것으로 결론내렸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은 보건복지부 폐손상 조사위원회 2차 판정에서 2등급을 받은 태아 3명의 사례를 넘겨받아 최근 검증작업을 벌였다. 이 중 2명은 태아인 상태에서 옥시 살균제에, 다른 1명은 태아일 때부터 생후 10일 까지 옥시와 홈플러스 제품에 노출됐다. 검찰은 옥시 측의 의뢰로 살균제 성분의 유해성을 실험한 서울대 조모 교수의 실험보고서를 토대로 태아들의 폐손상과 살균제 사용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잠정 결론 내렸다.

조 교수는 2012년 4월 새끼를 가진 쥐를 대상으로 '생식독성 실험'을 진행했는데, 살균제 원료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에 노출된 뱃속의 새끼들은 모두 사망했다. 국가 공인 안정성 평가 기관인 안전성평가연구소(KIT) 실험 결과에서도 임신한 쥐에게 원료물질을 노출한 결과 생후 10주차 새끼 쥐의 폐에 심각한 염증이 발견됐다. 검찰은 이 두가지 간접증거를 가지고 살균제 제조업체 관계자들을 기소할 때 태아에 대한 피해사례도 혐의사실에 추가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날 존 리(48) 전 옥시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현재 구글코리아 대표를 맡고 있는 리 전 대표는 2005년 6월부터 2010년까지 5년여간 옥시 대표를 지냈다. 검찰은 신현우(68) 전 대표와 동일하게 업무상 과실치사·치상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지 검토 중이다.

검찰은 옥시가 인수합병된 이후 회사 고위직으로 일한 외국인 관계자들이 '옥시싹싹 뉴가습기당번'을 제조·판매하는 과정에서 제품에 함유된 PHMG와 PGH(염화 에톡시 에틸 구아니딘)의 인체 유해성을 알 수 있던 정황이 있었는 지를 파악할 예정이다. 이날 옥시 미디어고객팀 직원 김모씨도 함께 조사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2011년 이후 어떤 일이 있었는지, (존 리 대표 등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보겠다는 것"이라며 "영국 본사 개입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옥시 측의 청탁을 받고 가습기 살균제 유해성 실험 결과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 교수는 24일께 증거위조와 수뢰 후 부정처사, 사기 혐의로 기소될 예정이다. 조 교수는 서울대 산학협력단을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옥시와 자문계약서를 작성하고 12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구용역과 무관하게 서울대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5600만원을 받아낸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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