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최고 수급액은 월 187만원…최고령 수급자는 108세

입력 2016-05-12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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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급자 가운데 가장 많은 연금액을 받는 수급자는 매월 187만원을 받는 광주에 거주하는 A(65)씨로 나타났다.

12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매년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꾸준히 늘어나 2015년 10월말 현재 377만명(조기노령연금, 특례노령연금, 소득활동 종사 따른 감액연금 수급자 제외)에 달했다.

이 가운데 광주에 사는 A씨는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된 1988년 1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22년간 국민연금에 가입해 2010년 12월부터 매월 123만원 상당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A씨는 더 많은 노령연금을 받고자 5년간 연금수급을 연기했고, 연기 기간이 끝난 2015년 12월부터 연기 기간의 물가변동률과 연기 가산율(34.1%)을 반영해서 월 187만원으로 최고액을 받고 있다.

수급 연기를 활용하지 않고 월 최고 연금액을 받는 사람은 안산에 사는 노령연금 수급자 B(61)씨다. B씨는 1988년 1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26년간 국민연금에 가입해 2015년 12월부터 월 154만원을 받고 있다.

국민연금 최고령 수급자는 서울 영등포구에 사는 108세 C씨로 국민연금 가입자였던 자녀가 숨지면서 유족연금을 받고 있다.

2015년 12월말 현재 100세 이상 수급자는 47명으로, 이 가운데 여성이 39명으로 남성 8명보다 5배 많다. 이들 100세 이상 수급자는 월평균 약 23만원을 받고 있다.

최장기 수급자는 장애연금 수급자 D씨다. D씨는 1989년부터 26년 11개월 동안 9500만원을 받았다. D씨처럼 1989년부터 26년 이상(323개월) 연금을 꾸준히 받는 수급자는 총 113명으로 연금종류별로는 유족연금 수급자 89명, 장애연금 수급자 24명이다.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을 빼고 노령연금 수급자 중에서 최장기 수급자는 전북 정읍시에 사는 E(83)씨로 1993년부터 23년 동안 2200여만원을 받았다.

총 수령액이 가장 많은 수급자는 충남 공주에 사는 장애연금 수급자 F(66)씨로 1996년 8월부터 총 19년5개월 동안 2억4000여만원을 받았다.

국민연금은 국가 시행 노후소득보장제도로, 경제활동 기간에 10년(120개월) 이상 보험료를 냈다가 은퇴 후 수급연령이 되면 ‘노령연금’을, 가입 기간에 질병이나 부상으로 장애가 발생하면 ‘장애연금’을 받는다. 가입자나 수급자가 사망하면 유족에게 ‘유족연금’ 형태로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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