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시공책임형 CM' 최초 시행 등 입찰제도 틀 바꾼다

입력 2016-04-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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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통용되는 선진 발주방식인 ‘시공책임형CM’(CM at Risk)이 공공부문에서 최초로 시행된다.

20일 국토교통부는 건설공사 발주제도를 혁신하기 위해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LH, 도공, 수공, 철도공단)이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 시공책임형CM과 순수내역입찰제 등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공책임형CM(CM at Risk)은 시공사가 설계단계부터 참여해 시공사의 시공 노하우를 설계에 미리 반영(Pre-con service)하고 설계가 종료되기 전 발주자와 협의한 공사비 상한*(GMP) 내에서 책임지고 공사를 수행하는 제도다. 이미 해외 선진국에서는 널리 활용되고 있고 국내 민간부문에도 적용된 바 있는 발주방식이다.

현재 건설공사에서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설계-시공 분리발주’는 단순 도급방식으로 표준화된 시공을 하는 데는 유리하지만 설계단계에서 시공 리스크를 모두 찾지 못해 잦은 설계변경, 공사비 초과, 공기 지연 및 이로 인한 분쟁 증가 등 많은 문제가 있었다.

시공책임형CM이 도입될 경우 이같은 문제들이 상당부분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건설사의 견적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순수내역입찰제’도 지난 2007년 제도가 도입된 이후 최초로 공공부문에 시범 적용된다.

현재 대부분 입찰은 발주자가 정한 물량내역(자재량), 시공법을 토대로 건설사는 단순히 단가만 기재해 입찰에 참여(내역입찰제) 해왔다. 하지만 이 경우 수십개사가 입찰에 참여하게 돼 발주자의 실질심사를 어렵게 하고 결국 잦은 설계변경 및 공사비 증액을 야기한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특히 내역입찰에 익숙한 국내업체의 수주관행은 견적능력 저하로 이어져 최근 해외공사 손실을 야기한 요인 중에 하나로 지적된 바도 있다.

이번에 건설사가 직접 공종별로 물량과 단가를 산출해 입찰에 참여하는 순수내역입찰제가 공공부문에 시범 적용되면서 가격 위주의 단순 입찰 참가가 아닌 업체간 견적능력에 기반한 기술 경쟁이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번 시범사업은 우선 발주규모가 크고 사업관리 역량이 있는 국토부 산하 발주기관(LH, 도공, 수공, 철도공단)을 중심으로 기관별 1~2건에 대해 올해 3분기내 발주를 목표로 할 예정이다.

이후 성과평가를 거쳐 모범사례(Best Practice)를 타 발주기관과도 공유하고 기재부와 협의해 필요시 계약법령에도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구체적인 시범사업 대상, 사업자 선정방식 등은 특례 마련 등 관련 절차를 거쳐 5월 중 확정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건설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발주제도 및 관행을 하루빨리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면서 “앞으로 정부는 건설산업의 체질 개선을 위해 공공 입찰시장의 변별력을 강화해 우수한 기업에게는 기회를 주고 부실한 기업은 자연스럽게 퇴출되는 시장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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