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대북경제협력사업을 이끌었던 김윤규(72) 전 현대아산 부회장이 회사를 상대로 9억원대 퇴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김한성 부장판사)는 김 전 부회장이 현대아산을 상대로 낸 퇴직위로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김 전 부회장은 1999년 현대아산 대표이사 사장으로 취임한 뒤, 2005년 3월 대표이사 부회장이 됐다. 하지만 같은해 11월 주주총회에서 해임됐다. 남북경협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인비리와 직권남용, 독단적 업무처리 등으로 회사와 사업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회사에 심각한 손해를 초래했다는 게 이유였다.
김 전 부회장은 지난해 4월 대표이사와 부회장으로 근무한 6년 8개월 동안의 퇴직금 9억여원을 회사에 청구했지만, 지급을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법원은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임원의 경우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지 않는다는 현대아산의 퇴직금 지급 규정이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김 전 부회장이 해임 결의 당시부터 소 제기까지 10년 가까운 기간 동안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해임 사유가 무효인지에 대해 구체적인 주장을 하거나 입증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보면 아무런 이유없이 김 전 부회장이 해임을 당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