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의 감사편지. (중앙지검)
검찰이 8년 동안 서울대 건물 외벽을 타고 연구실 등에 들어가 현금 200여만 원을 훔친 노숙인을 기소유예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8일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혐의를 받는 A(67) 씨에 대해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서울 관악구 서울대 캠퍼스 내 여러 건물에 들어가 연구실과 교수실 등을 돌며 현금 219만 원 상당을 훔쳤거나 훔치려다 실패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지난달 말 A 씨를 구속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검찰 수사 결과 A 씨는 사업 실패 뒤 교통사고로 크게 다쳐 일용직으로 일하기조차 어렵게 되자 관악산에서 노숙 생활을 하게 됐다.
이 과정에서 법원의 실종선고를 받아 약 12년간 사망자로 간주되던 중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연을 들은 서울대 교수를 비롯한 피해자 10명은 처벌불원 의사를 표했고, A 씨도 갱생 보호 프로그램 이수에 동의했다고 한다.
이에 검찰은 A 씨의 실종선고를 취소하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과 연계해 취업 지원 등 갱생보호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안의 구체적 사정을 세심히 살피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따뜻한 검찰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