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0억대 투자자금 돌려막기' 이숨투자자문 대표, 징역 13년 선고

입력 2016-04-04 13:35 수정 2016-04-04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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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금 1160억도 인정

1300억대 투자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숨투자자문 대표가 징역 1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김동아 부장판사)는 4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사 실질적인 대표 송모(40)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최모(40) 마케팅본부장과 조모(28) 부대표는 각각 징역 7년을, 안모(32) 대표와 한모(26) 투자금관리업체 대표는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피해자들의 배상신청도 전부 받아들였다. 피해자들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우리의 김정철 변호사에 따르면 배상규모는 1160억원 정도다. 판결이 확정되면 송 대표 등은 연대해서 이 금액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해야 한다.

송 대표 등은 "피해자들에게 투자받은 사실은 있지만 원금보장을 약속하지 않았고, 돌려막기에 해당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들의 사기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투자일임계약 형식을 취했지만 사실상 사모펀드였고, 여러 사정을 살펴볼 때 해외선물거래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그대로 지급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이들의 비밀스러운 운영 형태를 토대로 돌려막기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금융감독원 제출자료와 관련 인물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과연 회사에서 실제로 현물거래가 있었는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의 어떤 계좌를 살펴봐도 투자금이 남아있지 않고, 수백억원의 사용처가 설명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일부 사용처를 보더라도 투자자들의 투자금은 원래 목적이 아닌 곳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각종 급여와 보험료 지출 △고액 자동차 구입 △송 대표의 법원 공탁금 등에 사용된 게 그 예다. 투자자와 맺은 약정을 토대로 살펴보면 투자금이 회사의 일반경영에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재판부는 "이숨투자자문은 합법적으로 등록한 큰 규모의 회사로 거기에 걸맞은 큰 책임을 져야 한다"며 "수많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상당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특히 2006년부터 10여년간 유사방식으로 사기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송 대표에게는 상습성이 인정됐다. 하지만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피해자 별 피해액수가 5억원 이상일 경우 가중처벌 규정을 적용하되, 5억원 미만인 경우 일반 형법상 사기 혐의가 적용됐다.

송 대표 등은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개인투자자들로부터 투자 명목으로 3000억원의 자금을 받아 이 가운데 1380억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해외 선물 투자를 통해 수익금을 돌려준다는 말로 투자자를 속여 투자금을 받은 뒤, 이를 다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원금 또는 수익금 명목으로 송금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조사 결과 이숨투자자문은 투자자문업과 투자일임업만 등록했을 뿐 정작 금융투자업 인가는 받지 않고 투자금을 끌어모은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송 대표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하고, 최 본부장과 조 부대표에게 각각 징역 15년, 안 대표와 투자금관리업체의 한 대표에게 각각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한편 이숨투자자문이 '금융감독원의 부적절한 압수수색 때문에 영업손실을 입었다'는 이유로 신청한 가압류 사건은 현재 항고심이 진행 중이다. 첫 신청에서 금감원 직원의 월급을 가압류하라는 결정이 내려졌지만, 금감원의 이의 신청 결과 가압류 결정이 취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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