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재산 조회신청, 전국 어디서든 한번에 OK

입력 2016-02-15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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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신고 때 여러 가지 재산 조회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정부3.0 행정서비스를 주소지에 관계없이 이제는 전국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행정자치부는 이달 15일부터 정부3.0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행자부에 따르면 정부3.0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사망신고를 접수하면서 사망자의 금융재산, 토지 소유, 자동차 소유, 국민연금 가입 유무, 납부하거나 돌려받을 국세와 지방세 조회를 통합 신청해주는 서비스다.

지난 해 6월 30일 도입된 이래 사망신고 13만4227건 중 27%에 해당하는 3만6019건이 안심상속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금까지 안심상속 서비스는 사망자의 1·2순위 상속자인 직계존비속과 배우자가 주소지 읍면동에서만 신청할 수 있어 이용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행자부는 15일부터 전국 어느 읍면동에서나 신청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청인 자격도 3순위(형제자매) 상속인과 대습(代襲)상속인(상속인의 직계비속)으로 확대키로 방침을 정했다.

이로 인해 앞으로는 사망자뿐만 아니라 실종선고자의 상속인도 안심상속을 신청할 수 있다.

행자부는 올 하반기에는 정부민원포털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안심상속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는 사망신고 때 안심상속 서비스를 함께 신청하지 않고 다른 유족과 상의한 후 재산 조회를 하려는 수요를 고려한 것이다.

홍윤식 행자부 장관은 "이번 서비스 개선으로 상속인이 전국 어디나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며 "하반기에는 온라인 신청도 추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부3.0 원스톱서비스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심상속 서비스는 상속인이 신청할 경우 상속인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있으면 된다.

또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대리인의 신분증과 상속인의 위임장, 상속인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또는 인감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

단, 사망신고 이후에 신청할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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