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기촉법 일몰 대체 협약 2월부터 발효"

입력 2016-01-31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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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의 일몰로 효력이 상실된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개선) 제도의 공백을 메울 금융권 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이 2월 1일부터 발효된다.

금융감독원은 31일 워크아웃 제도를 임시로 대체할 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이하 협약)에 참여할 금융회사를 모으는 작업을 마무리하고 다음 달 1일부터 협약을 시행한다.

금융권은 워크아웃 공백에 따른 구조조정 업무의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워크아웃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할 협약안을 마련해 왔다.

각 금융협회가 지난 19∼29일 회원사를 상대로 협약 내용을 설명하고 가입을 받은 결과 가입대상이 되는 364곳 가운데 325곳(89.3%)이 가입 절차를 마쳤다.

은행,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사, 보험사, 보증기관, 증권사 등 대부분 업권은 협약 가입률이 100%에 달했다.

진웅섭 금감원장이 지난달 30일 "협약이 강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합리적인 근거 없이 기관 이기주의 행태를 보여 기업 구조조정에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를 바란다"며 경고성 발언을 한 영향이 컸다.

진 원장은 지난 18일 내부 간부회의에서 "일부 금융사가 협약에 가입하지 않으면 협약 가입 금융사의 부담이 늘어나 기업구조조정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며 모든 금융사가 빠짐없이 운영협약에 가입해 달라고 거듭 당부하기도 했다.

협약은 참여 채권금융기관의 신용공여액 합계가 500억원 이상인 기업의 구조조정에 적용될 전망이다.

지난해 말 이뤄진 대기업 수시 신용위험평가 결과에서 'C등급'을 받고도 워크아웃 신청을 하지 못한 2개 기업이 채권단에 협약에 따른 구조조정을 신청하면 기존 워크아웃과 거의 유사한 절차를 밟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협약으로 일정 기간 기촉법을 대신할 수는 있지만 강제성이 없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는 만큼 기촉법 재입법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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