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혐의’ 금감원 임직원, 잇단 무죄 판결에도 도덕성 ‘도마위’

입력 2016-01-26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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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 받았던 금융감독원 임직원들이 잇달아 1심 무죄 판결을 받았다. 비위를 의심할만한 정황을 만든 금감원 직원의 도덕성 논란과 더불어 검찰의 ‘뽐내기 수사’로 무리한 기소가 이뤄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동시에 나온다.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국장급 직원 A씨는 2012년 금감원 광주지원장으로 근무할 당시 건설업자들로부터 1000만원 상당의 뇌물은 받은 혐의로 지난해 기소됐으나 이달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A씨를 기소한 전주지검은 곧바로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2월에는 금감원 자본시장조사국 팀장급 직원 B씨가 1000만원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서울동부지법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당시 검찰은 B씨가 전 금감원 직원이었던 지인의 소개로 한 코스닥 상장사의 주가조작 관련 조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을 받은 것으로 의심했다.

지난해 한국거래소에서도 상장심사를 담당하는 차장급 직원이 주식매매를 알선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금융 시스템과 현장을 감독해야 할 책임자들이 직업적 윤리에 어긋나는 송사에 휘말리면서 금융당국의 신뢰에 흠집을 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A씨와 B씨 모두 뇌물 의심을 받은 금액이나 정황과 관련해 개인적인 친분으로 빌린 돈이라거나 단순히 지인과의 술자리였을 뿐이라고 재판에서 항변했다. 그러나 A씨가 개인적인 친분으로 돈을 빌린 상대는 당시 광주 인근 지역의 건설업자로 금융기관 대출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B씨가 만난 지인 역시 B씨의 조사업무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계자였다.

한 증권사 준법감시인은 “금감원이나 거래소 직원들이 공무원 신분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했을 때 높은 도덕성은 물론 업무 관련 비위에 대해 보다 예민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 내부에서는 다소 억울하다는 반응도 나온다.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감독기관의 지위상 더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할 필요성은 있지만 검찰 역시 ‘건수’를 올리기 위해 무리하게 수사를 하는 면도 있다”며 “기소당한 개인의 피해는 물론이고 억울하게 송사에 휘말린 것만으로도 금융당국의 권위가 떨어지게 되면서 결국 국민에게 이롭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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