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재 피죤 회장, 친아들 상대 '주식 소유권 소송' 2심도 패소

입력 2015-12-21 08:28 수정 2015-12-21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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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재(81) 피죤 회장이 아들의 주식 보유분 중 일부가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부(재판장 박인식 부장판사)는 이 회장이 아들 마크 정준 리(48·본명 이정준) 씨를 상대로 낸 주식소유권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1심은 이 회장에게 소송을 낼 자격을 인정하지 않고 각하 판결한 바 있다.

이 회장이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한 부분은 비상장 계열사 선일로지스틱 7875주(39.375%)다. 선일로지스틱은 이 회장이 1.2%, 딸 주연씨가 26.9%, 주연씨의 아들이 30.1%를 보유했다. 이 회사는 2010년 말을 기준으로 피죤 지분 20.97%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선일로지스틱 경영에 관여하지 않은 정준 씨가 명의상 소유자일 뿐, 실제로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을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정준 씨는 1994년 선일로지스틱 설립 당시 주주로 이름을 올렸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회장의 주장을 사실이라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이 회장이 선일로지스틱 주주 명부에서 정준 씨의 이름을 지웠지만 정당한 권한에 의한 것이 아니고, 정준 씨가 회사 설립 과정에 관여하지 않은 점이 곧바로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라는 결론으로 이어질 수는 없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정준씨는 2011년부터 이 회장과 친누나 주연(51) 씨를 상대로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지난 11월에는 이 회장을 상대로 '경영상 책임을 묻겠다'며 주주자격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가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또 피죤 대표 주연 씨를 상대로는 '아버지 횡령금을 갚을 책임을 지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내 지난 9월 4억원 여의 일부 승소 판결을 받기도 했다.

이 회장은 2011년 청부폭행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은 뒤 2013년에는 횡령과 배임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피죤은 같은해 10월 횡령한 113억원을 지급하라며 이 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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