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형간염 78명, 다나의원 7년간 주사기 재사용···보상방침은?

입력 2015-12-05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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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형간염 집단 발생으로 폐쇄된 서울 양천구 다나의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
▲C형간염 집단 발생으로 폐쇄된 서울 양천구 다나의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
주사기를 재사용한 다나의원에서 발생한 C형간염 감염자가 78명으로 늘어났다.

지난 4일 질병관리본부는 서울 양천구 다나의원에서 C형간염에 감염된 감염자가 78명으로 이 가운데 55명이 드문 1a형에 감염됐다고 밝혔다.

1a형 감염자 1인당 치료비는 약 4000여만원으로 예상되며 현행법 규정에 따라 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방역당국에 의하면 항체 양성자 78명은 모두 다나의원에서 주사 처치를 받았고 이 중 55명은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돼 현재 감염중인 상태로 확인됐다. 중증합병증으로 확인된 사례는 없었다.

또한 C형간염과 같이 혈액을 매개로 감염되는 감염병(B형간염,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HTLV, 말라리아, 매독)에 대해서도 선별검사를 진행하고 있고 3~4일후 완료될 예정이다.

현재까지 완료된 787건중 매독 항체 양성 4건(현재 감염 1건, 과거 감염 3건), 말라리아 항체 양성 18건(과거 감염, 모두 무증상), B형간염 항원 양성 23건(성인 B형간염 항원 양성률 3%)이 확인됐으나 이는 지역사회에서 발견되는 수준으로 다나의원의 C형간염과 동일한 감염경로로 발생했거나 확산됐을 가능성은 낮다고 방역당국은 설명했다.

문제는 지금까지 전체 내원객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인원만 감염여부를 확인해 앞으로 감염자는 계속해서 늘어날 전망이라는 것이다.

특히 치료비는 수천만원에 이르고 치료기간 기회비용과 심리적 불안감 등 정신적 고통도 피해자들이 오롯이 감내해야만 한다.

앞서 정부는 치료비 지원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피해는 고스란히 피해자 몫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다나의원 책임이지만 지금까지 확인된 감염자들에 대한 치료비 총액만도 20억원대에 이르고 앞으로도 감염자는 더 늘어날 전망이어서 다나의원이 피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수 있는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복지부는 향후 피해자들의 신속하고 충분한 권리구제를 위해 의료사고 피해구제를 위한 조정신청 제도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해 안내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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