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갑질’ 감정노동 피해 산재로 인정…대리기사ㆍ카드모집인도 산재보험 혜택

입력 2015-11-0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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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산재보험ㆍ고용보험법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텔레마케터, 판매원 등 감정노동자가 ‘고객 갑질’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은 경우에도 산업재해로 인정받게 된다. 대리운전기사와 카드, 대출모집인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도 추진된다. 또 여러 사업장에서 일하는 시간제 근로자가 복수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재해사업장 이외 다른 사업장의 임금을 합산한 금액을 기초로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ㆍ시행규칙’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텔레마케터, 판매원, 승무원 등 감정노동자가 고객으로부터 장시간 폭언을 듣고,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하는 등의 ‘고객 갑질’로 정신적 충격과 스트레스를 받아 우울병이 발생하게될 경우 산재로 인정된다.

산재보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적응장애’와 ‘우울병’이 추가된 데 따른 것이다. 그동안 고객응대 업무를 맡고 있는 근로자의 정신질병 피해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업무상질병 인정기준에 ‘외상후스트레스장애’만 규정돼 있어 산재 인정이 어려웠다.

우울병은 우리나라 정신질병 중 발병 비중이 가장 높은 질병으로 적응장애와 외상후스트레스장애까지 포함하면 업무상 인과관계가 있는 대부분의 정신질병이 산재보험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특수형태업무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도 대출모집인, 카드모집인, 전속 대리운전기사로 확대된다. 현재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례’가 적용되는 직종은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레미콘기사, 택배기사, 전속 퀵서비스 기사 등이다.

이때 보험료는 사업주와 종사자가 절반씩 부담하게 된다. 대출모집인은 1만원, 신용카드모집은 7000원, 대리운전기사는 1만4000원 정도로 예상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출모집인 및 신용카드모집인 5만여 명, 대리운전기사 6만여 명이 산재보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여러 업체의 콜을 받아 일을 하는 비전속 대리운전기사의 경우 ‘중소기업 사업주 특례’에 추가돼 보험료는 본인이 부담하고 산재 보험에 임의가입할 수 있게 된다.

또 산재보험이 당연 적용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적용제외 신청을 할 때 사업주에게 산재보험 적용에 대해 안내를 제대로 받고 신청을 하는 것인지 셀프 체크를 할 수 있게 하고 개인 휴대폰으로 SMS 문자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사업주의 부당한 압력을 받아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을 하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다.

그동안 복수의 사업장에서 시간제로 일하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해당 사업장의 평균임금만으로 산재보상을 받고 다른 사업장에서의 임금은 보상받지 못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재해 사업장뿐 아니라 다른 사업장의 임금을 합산한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계산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게 돼 실질적인 생활 보장이 가능해진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소음성 난청 특례평균임금 적용기준일을 다른 직업병처럼 진단서나 소견서의 발급일로 변경하고, 요양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산재의료기관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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