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0억 투자금 '돌려막기'…이숨투자자문 실소유주 재판에

입력 2015-10-27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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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억원 가량의 투자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이숨투자자문의 실소유주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관정)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송모(39)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송씨는 이숨투자자문 대표 안모(31·구속)씨 등과 공모해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개인투자자 2772명의 투자금 1380억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해외 선물 투자를 통해 수익금을 돌려준다는 말로 투자자를 속여 투자금을 받은 뒤, 이를 다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원금 또는 수익금 명목으로 송금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검찰은 송씨에게 유사수신행위규제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추가했다. 현행 은행법, 저축은행법상 인가를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에게서 자금을 조달할 경우 처벌받게 된다.

검찰 조사 결과 이숨투자자문은 투자자문업과 투자일임업만 등록했을 뿐 정작 금융투자업 인가는 받지 않고 투자금을 끌어모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이숨투자자문에 대한 검찰 수사는 지난달 금융감독원이 이숨투자자문의 사기 혐의를 발견하고 관련 자료를 검찰에 넘기면서 시작됐다.

당시 금감원은 검찰 고발 전 이숨투자자문 계좌를 추적하던 중 현장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검사역을 보냈지만, 이숨 측은 오히려 이들을 직권남용·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해당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양요한)에서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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