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광역ㆍ도시철도 승강장에 안전문설비 설치 의무화

입력 2015-09-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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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모든 광역철도와 도시철도 승강장에 안전문설비를 설치하도록 기준을 개정하고 승강장안전문설비 설치를 확대한다고 24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승강장안전문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승강장에서 승객의 선로 추락사고와 자살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이에 대한 방비로 승강장안전문설비를 의무화하는 ‘철도시설의 기술기준(국토부 고시)’ 개정을 추진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광역ㆍ도시철도 승강장엔 승객의 안전을 위해 안전울타리 또는 승강장안전문설비를 선택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승강장안전문설비만 채택토록 했다.

또 이번의 기준 개정에 따라 전동차 화재 등 비상시 승객들의 탈출이 원활하도록 승강장안전문과 안전보호벽은 모두 수동으로 개폐될 수 있어야 한다.

국토부는 개정 규정이 30일부터 적용되며 이후 기본계획이 고시된 노선과 승강장안전문설비를 신설 또는 개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고 밝혔다.

또한, 국토부는 이번 기준 개정과 별도로 승강장안전문설비가 없는 광역철도 및 도시철도 승강장에 안전문설비를 전면 설치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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