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기업 입사지원서, 부모 직업·신체사항 등 인권침해 항목 존재"

입력 2015-09-23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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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직업, 신체사항 등 입사지원자의 직무능력과 무관한 정보를 요구하는 관행이 대다수 대기업에서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자산총액 상위 30대 그룹 계열사의 입사지원서 열람을 통해 직무연관성이 적고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항목 요구 여부를 조사, 23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30대 그룹 중 입사지원서 열람이 가능한 28개 그룹 게열사를 무작위 선정해 이뤄졌다.

조사에 따르면 지원자의 개인능력 및 수행업무와 관련이 없는 항목인 키와 몸무게 등 신체사항 기재를 요구한 기업은 28개 중 3개(11%)였다. 가족사항 기재를 요구한 기업은 28개 중 13개(46%), 보훈/장애 여부 기재를 요구한 기업은 28개 중 17개(86%)였다. 병역사항(면제사유 등) 기재를 요구한 기업은 28개 중 28개(100%)로 조사 대상 전체 기업에 해당했다.

사진 첨부를 요구한 기업은 28개 중 22개(79%), 대학편입 여부 기재를 요구한 기업은 28개 중 21개(75%) 였다.

▲자료제공=서울YMCA 시민중계실
▲자료제공=서울YMCA 시민중계실

엘지, 롯데는 저소득층여부를 묻는 항목이 있었고, 포스코에서는 저소득층여부와 다문화가정 해당 여부를 확인했다.

신세계는 당 기업에 재직하는 지인이 있는지 여부, 결혼여부, 트위터계정까지 묻는 등 직무와 관련없는 개인정보까지 요구했다고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지적했다.

또한 부영, 동부 기업에서는 주거사항(월세,전세,자택), 재산상황(동산,부동산 금액) 등의 항목이 있었다.

이외에도 기초생활수급자, 지도교수 해당여부 등 입사지원자의 능력이나 직무적합성을 평가하는 것과 무관한 정보를 요구하고 있었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조사결과를 통해 구직자에게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지나치게 요구해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28개 기업을 대상으로 인권위원회에 조사요청 및 시정권고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한 “기업들은 지원자에게 불필요한 정보 등을 요구하는 채용관행을 자발적으로 개선해 입사지원서에 개인 능력이나 수행 업무와 연관성이 없는 항목에 대해 삭제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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