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죤家 남매 소송' 동생 일부 승소…법원, "이윤재 회장 횡령금 70% 갚아라"

입력 2015-09-17 10:19 수정 2016-09-02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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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이윤재(81) 피죤 회장의 수백억원대 횡령금을 누가 갚을 것인지를 놓고 두 남매가 소송전을 벌인 끝에 누나가 4억여원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재판장 전현정 부장판사)는 17일 동생 마크정준리(48)씨가 누나 이주연(51) 피죤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 회장은 2011년 청부폭행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은 뒤 2013년에는 횡령과 배임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피죤은 같은해 10월 횡령한 113억원을 지급하라며 이 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현재 이 회장이 갚아야 할 횡령금액은 피해액 복구가 된 부분을 제외하면 5억7000만원 정도가 남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장은 부인 안금산씨와의 사이에 주연씨와 정준씨 두 자녀를 두고 있다. 주연씨는 2011년 10월부터 대표를 맡았다. 피죤 최대주주인 정준씨는 "이 회장이 구속된 기간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한 책임을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고 있던 이 대표가 져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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