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 “국세청, 한달에 5건꼴로 공무원 비리 발생”

입력 2015-09-11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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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119건 금품·향응 적발

국세청 공직자들이 최근 2년간 금품ㆍ향응으로 적발된 건수가 119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재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세청으로 부터 제출받은 ‘금품·향응수수 적발 및 조치명세’ 자료에 따르면 지난 25개월간 총 119건의 비위가 적발됐다.

파면ㆍ해임ㆍ정직ㆍ당연퇴직 등 공직추방 징계가 34건, 감봉ㆍ강등ㆍ견책 등 중징계 46건, 경징계(경고) 66건이다. 이를 월평균으로 환산해보면 한달에 4.8건의 비위가 발생한 것이다.

지방청별로 구분해보면 서울청이 50건, 중부청이 30건으로 전체 비위의 67.2%를 차지하고 있다. 공직추방 건수로는 중부청이 12건, 서울청이 4건이며, 중징계 건수로는 서울청이 38건, 중부청이 18건으로 서울청과 중부청에서 금품향응 수수 적발이 주로 벌어졌다.

최 의원은 “국세 공무원에 대한 감찰강화 등 공직기강 확립이 필요하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세원발굴과 과세관리 강화라는 선진과세행정으로 전환되지 못한 것이 비리발생의 주요 원인”이라며 “지하경제 양성화 세수목표를 세우고 쥐어짜기식 과세행정을 한 결과가 국세공무원의 비리로 연결되지 않았는지 자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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