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주식 1년 이상 보유자 배당소득세 면제

입력 2015-09-08 06:1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중국 정부가 주식 장기투자를 권장하고자 세제 혜택을 펼친다.

중국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CSRC) 등 유관기관은 상장사 주식을 1년 이상 보유한 개인투자자들의 배당 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고 7일(현지시간)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주식 보유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이내일 경우에도 배당소득세를 50% 감경해준다. 그러나 1개월 이내 단기 보유자는 배당소득세 전액을 과세하게 되며 세율은 일괄적으로 20%를 적용한다. 새 규정은 8일부터 시행된다.

앞서 중국 정부는 지난달 말 증시 안정을 위해 상장사들에 중간 배당을 실시하도록 지시했으며 장기 보유자에 대한 세제 혜택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국 정부는 1개월 이내 단기 보유자에 대해서 개인소득세를 증권사가 원천 징수하는 대신 주식을 양도할 때까지 기다려 증권등기결산공사를 통해 정산하는 방법으로 전환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생일 축하해” 루이바오·후이바오의 판생 1년 [해시태그]
  • 축구협회, 국가대표팀 사령탑에 홍명보 감독 내정
  • 검찰, ‘경기도 법카 유용 의혹’ 이재명 부부에 소환 통보
  • 꺾이지 않는 가계 빚, 7월 나흘새 2.2조 '껑충'
  • '별들의 잔치' KBO 올스타전 장식한 대기록…오승환ㆍ김현수ㆍ최형우 '반짝'
  • “나의 계절이 왔다” 연고점 새로 쓰는 코스피, 서머랠리 물 만난다
  • ‘여기 카페야, 퍼퓸숍이야”... MZ 인기 ‘산타마리아노벨라’ 협업 카페 [가보니]
  • 시총 14.8조 증발 네카오…‘코스피 훈풍’에도 회복 먼 길
  • 오늘의 상승종목

  • 07.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0,913,000
    • -1.17%
    • 이더리움
    • 4,229,000
    • -1.9%
    • 비트코인 캐시
    • 454,000
    • -4.02%
    • 리플
    • 609
    • -2.56%
    • 솔라나
    • 195,200
    • -3.65%
    • 에이다
    • 507
    • -1.36%
    • 이오스
    • 718
    • -0.55%
    • 트론
    • 182
    • -2.15%
    • 스텔라루멘
    • 125
    • -0.79%
    • 비트코인에스브이
    • 51,000
    • -2.3%
    • 체인링크
    • 17,870
    • -1.38%
    • 샌드박스
    • 419
    • -0.7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