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의 도심 원룸에 흉기를 들고 침임해 5년 동안 21여 명의 여성에게 금품을 빼앗고 성폭행을 한 범인에게 무기징역과 전자발찌 부착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범인 A씨는 야간에 여성이 혼자 사는 집에 가스 배관을 타고 침입해 흉기로 위협했습니다. 스타킹이나 마스크를 이용해 얼굴을 가리고 성폭행 범행 뒤에는 흔적을 치우는 등 치밀함도 보였는데요. A씨는 '반사회적 인격장애' 진단 검사 결과, 그 기준에 상당히 들어맞는 것으로 평가됐다고 하네요. 재판부는 "A씨가 그 동안 범죄 성공 후 스릴감과 쾌감에 빠져 우쭐거리며 여성들의 인권을 짓밟아 왔을지도 모른다"며 "이제는 법으로 피고인의 악행과 만용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